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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페이지 내용 :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참가 외래객 유치 확대 및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‘지원 대상 회의’ 자격을 갖춘 국제회의 관련 국내외 단체 및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PCO 등 ※ 단, 국내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의거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보유한 단체에 한함 ○ 국내 주최·주관단체 ○ 해외 주최단체 국내 주관단체가 없을 경우 ○ 국내외 주최·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PCO 등 지원 조건 사업 지원에 따른 행사 전반에 공사 로고 및 홍보 영상 노출 ○ 공사 로고온·오프라인 포함 모든 제작물에 필수 삽입 ○ 공사 홍보 영상개최 관련 공식 행사 또는 공식 사이트 내 필수 상영 01 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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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페이지 내용 : 지원 대상 회의 상시 기준 1.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가입 기관이 개최 회의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회의 ○ 회의 참가자 300명 이상 ○ 외국인 참가자 100명 이상 ○ 회의일수 3일 이상 2.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이 개최하는 회의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회의 ○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○ 회의일수 2일 이상 코로나 한정 특별 기준 21.12.31 ○ 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 ○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온라인 참가자 포함 ○ 회의일수 1일 이상 지원 방법 주최·주관단체 선집행 후,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일반 보조금 지원제도 지원 대상 회의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 지원 방법 ① 주최·주관단체 선집행 후,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② 한국관광공사 직접 집행 2가지 방법 중 택1 중대형 특별 지원제도 지원 대상 회의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」에 의거하되,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단,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, 지원대상 조건이 변경될 수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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